구분 | 지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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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등록일 | 등록일 23-07-28 15:23 |
본문
안녕하세요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19세~34세(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신청기간
- 2022.08.22.(월)~2023.08.21.(월)
3.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LH전담콜센터(1600-0777) 또는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H전담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