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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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등록일 23-04-04 13:51 |
첨부 | 2023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60.0K) 35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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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입니다 :)
[202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8.(금), 09:00 ~ 18:00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대리수령 신청 (피성년후견인 대리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5년간 지원 가능
●문의사항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539-5683)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 or 청정지대홈페이지(www.청정지대.kr)-지원사업란 참조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53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