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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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등록일 | 등록일 23-03-07 16:11 |
첨부 | 202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hwp (949.5K) 25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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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입니다~!
[2023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정지대가 알려드립니다!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거주/소득 : 부부 모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혼인기준 : 2018. 4. 1. ~ 2023. 3. 31.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
- 주거기준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8.(금), 09:00 ~ 18:00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인
※대리수령 신청 (피성년후견인 대리)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접수 불가)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5년간 지원 가능
●지급시기 : 신청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문의사항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