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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취·창·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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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정보
제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등록일 등록일 23-07-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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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19세~34세(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신청기간
- 2022.08.22.(월)~2023.08.21.(월)

3.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LH전담콜센터(1600-0777) 또는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H전담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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