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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차) > 취·창·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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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차)
등록일 등록일 20-08-25 01:28

본문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에서는 정읍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2차)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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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직종 및 인원

 

 

선발직종

근무장소

인 원

담 당 업 무

기간제근로자

과학영농시설

(제2청사 내)

2명

 ­ 과학영농시설 운영 업무 보조 (토양 채토 및 분쇄 등)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0. 9. 10. ~ 2020. 12. 11. (기간중 58일)

  다. 근무장소 : 정읍시 과학영농시설 등(제2청사내, 정읍시 정우면 282)

  라. 근무조건

 

근무처

근무시간

보수내역

정읍시 과학영농시설

•주 5일근무(토, 일요일 휴무)

•일 8시간 근무(09:00~18:00)

• 월평균 1,900,000

•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있는 자

  나. 2020. 1. 1. 기준 만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원서접수

  가. 기 간 : 2020. 9. 1.(화) 09:00 ~ 9. 2.(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식량작물팀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539-6303 /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5.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심사

  나. 2차심사 : 면접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 후순위자 합격자로 선발

 

6. 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내용

채용공고

2020. 8. 25 ~ 2020. 8. 31.

(5일간)

 정읍시 홈페이지

서류접수

(직접방문)

2020. 9. 1. ~ 2020. 9. 2.

근무시간내(09:00~18:00)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식량작물팀)

서류심사

2020. 9. 3.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면 접

 2020. 9. 4(금) 14:00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신원조회

2020. 9. 7. ~ 2020. 9. 8.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0. 9. 9(수)

 개별 유선 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참고)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참고)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참고)

   라.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로 제출

   마. 기타 증명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시)

     ※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공고문 붙임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로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서류는 확정된 채용자를 제외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날부터 14일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기한 도래 후에는 해당서류를 파기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 539. 6303)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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