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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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 20-08-19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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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 지역에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